안전담보 범위서 고압가스법 개정
안전담보 범위서 고압가스법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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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회의서 밝혀

환경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도입논쟁에서에서 국무조정실이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종로 국무조정실에서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환경부교통공해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도입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사업에 대해 안전한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버스차고지에서 이동충전차량으로 버스에 충전하는 행위를 고정식 충전시설과 같이 제조 허가대상으로 관리하자는 산업자원부의 주장과 가스사용 신고대상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환경부, 가스공사의 논쟁은 논의에 붙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허가대상을 신고대상으로 완화하는 행정절차 간소화 문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논쟁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산자부가 가스누출 가능성 감소 및 국내 도로여건을 고려해 압축천연가스에 한해 이동차량 길이(30피트) 및 탑재 용기수(10기)의 제한하자는 의견은 수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와 가스공사 등은 수소나 질소 LPG 등 다른 고압가스는 제한을 두지 않는데 천연가스에만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환경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올 6월전까지 고압가스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100대 정도의 이동충전차량을 제작해 고정식 충전소의 보조수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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