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없앤다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없앤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03.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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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건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돼 왔다.

2012년 기준 한 해 214만여건을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비용과 낮은 징수율로 인해 추가 징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 부터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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