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內 충전소 병설 강력반발
주유소內 충전소 병설 강력반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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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 사업자 혼란 문제 야기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가 주유소 내 충전소 병설과 관련해 소방법상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17일 주유소 내 충전소 병설을 즉각 철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무엇보다도 법의 형평성을 잃는 정부 정책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즉 주유소에 인접한 충전소의 소방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부처와 협의해 가스관계법에 규정하면 된다며 굳이 소방법에서 별도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잃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결국 이러한 소방법의 특례신설은 가스관계법의 설치허가와 소방법에 의한 설치허가로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와 충전소를 포괄하는 부지의 주위에 방화담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별도의 추가규제가 되고 이러한 것이 가스관계법과 소방법의 동시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밖에 집단민원 유발을 이유로 주유소 내 충전소 병설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즉 현재 대도시지역의 충전소 신설이 어려운 것은 엄격한 허가요건보다는 지가하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크다며 주유소 내 충전소를 병설할 경우 집단민원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의 의견대로 방화담을 설치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충전소의 경우 법정거리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주유소는 주택이나 상가 등 사람이 밀집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라며 주유소 내 충전소 특례조항은 신속히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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