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종합평가제 도입
일반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종합평가제 도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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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 CNG자동차 충전시설 대상

일반고압가스충전시설에도 안전관리종합평가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부터 고압가스용기 충전시설, 에어졸 제조시설, CNG자동차 충전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안전관리종합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평가제는 도시가스나 LP가스의 안전관리종합평가제와 마찬가지로 시설기준 이외 운영관리분야, 자율안전관리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고압가스와 함께 냉동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종합평가제가 도입된다.
대상으로는 냉동능력 500톤 이상의 산업용 냉동시설 6개소이며 평가방법은 고압가스 충전시설과 동일하다.
가스안전공사의 강태연 부장은 이번 종합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시범실시 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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