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 가스라이터에 충전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축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최초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공급자가 공급시설을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완화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대해 1인의 안전관리자가 순회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 사용시설을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으로 한정했다.
판매시설의 저장설비 교체설치공사에서 20미터 이상 배관의 변경공사 등을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완성검사만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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