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연리 4.5%로 내릴 듯
서울시는 최근 고지대 및 암반지역 등 난공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융자한도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말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조례검토 및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된 상태다.
시행은 오는 3월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대출금리는 현행 연리 7.5%에서 연리 4.5%(고정금리)로 대폭 인하되고 기존 대출금리도 현행 연리 7.5~8.0%에서 연리 6.5%(고정금리)로 내린다. 또 융자한도액의 경우 현행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공사비의 80% 이내로 확대된다.
시는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적 효율성이 없어 고지대 및 암반지역 등 난공사지역에 대한 자율적 투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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