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전·폐업시 정부 지원 필수”
“주유소 전·폐업시 정부 지원 필수”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4.03.14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한계주유소에 대한 전·폐업지원, 주유소 융자사업,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등의 기능이 수행 가능해 주유소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석유 불법유통 악용 우려 … 공제조합설립 국회 본회의 통과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유소 전·폐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일부 주유소가 가짜석유 불법유통으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유소 전·폐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주유소업계는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대형마트주유소 도입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경쟁 촉진정책으로 인해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다”며 “많은 주유소들이 막대한 폐업비용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하고 휴업을 하거나 임대 형태로 전환해 가짜석유의 불법유통에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폐업주유소의 경우 지난해 310개로 2012년 219개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거래상황기록부 분석결과, 자금난으로 휴업과 영업을 반복하고 있는 주유소를 약 1000여개로 추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간선도로화 및 기존 도로의 직선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구도로상에 위치한 주유소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한계주유소들은 가짜석유 불법유통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폐업에 대한 지원을 일정부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폐업 비용부담을 주유소사업자에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폐업 시 철거비용·토양정화비용 등 평균적으로 최소 1억 이상이 되는 비용을 정부 및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주유소사업자가 폐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용의 일부분을 공제조합이 부담한다면 정부·지자체의 부담도 줄어 폐업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협회의 공제조합 설립 노력 결과,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 수정가결로 통과되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김문식 회장은 “이번에 개정된 석대법상에는 공제조합의 재원을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및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정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공제조합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부 출연금이 확보돼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합 설립 근거조항이 신설된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한 협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9월경 까지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설립절차를 마무리해야한다.

김문식 회장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공제조합 사업 내용과 조합의 운영상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미 공제조합 TF가 구성되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초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가 직접 지원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다소 수정되어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가 공제조합의 재원조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조합을 통해 전·폐업을 지원해줌으로써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