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03.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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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후환경영향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고 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이 체계적으로 육성·관리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자에게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을 착공하거나 준공한 후에 일정기간 그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계획수립권자가 사전 협의없이 해당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의 반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원기반도 마련했다.

종전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유사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에 경력관리규정을 신설해 관리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분야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인력의 선택이 가능해 평가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0~60일 소요)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시 평가항목을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인 스코핑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평가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평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개절차(14일 소요)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구를 최대 2회로 한정해 계획수립권자가 협의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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