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차 심의가져… 25일 2차 심의
주가하락^우리사주 손해배상 책임도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분할 및 영업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난해 12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조측은 “조합원의 합의없이 회사를 분할 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를 받아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현재로써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법률적 해석으로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노조측은 `우리사주'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분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11일 1차심의가 끝났고 오는 25일 2차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가스구조개편 관련법안 중 한국가스공사법에 명시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고용승계만을 전제로만 해놓고 고용의 보장 등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련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게 노조측의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구조개편이나 민영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회사측은 회사분할에 대한 책임과 주가하락에 따른 우리사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가스공사 노조측이 제기한 회사분할 가처분 신청은 내달 중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기각되든지 결정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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