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부탄원료 이용한 스티로폴 제품 환급대상 불투명
분석/ 부탄원료 이용한 스티로폴 제품 환급대상 불투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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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가스는 용기내장형 난방기, 즉 캐비넷히터용에 사용되는 부탄가스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부탄캔과 에어졸, 방향제 등 생활용품에 주입하는 부탄 등이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이 세가지 부탄종류에 대해 특소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안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비수송용 부탄 즉 가정·상업용 부탄이 또 다른 산업체에서 상당량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단열재를 제조하는 경우와, 컵라면 용기, 각종 전자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 등 스티로폴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부탄가스가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부탄가스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일부 사업자들을 제외하고는 재경부, 산자부, 국세청 관계자 등 거의 대부분 몰랐다는 것이다.
부탄가스를 원료로 해 스티로폴을 제작, 사용하는 산업체는 일부 용기충전소에서 1차 수송을 통해 탱크로리를 공급받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산업체에 부탄가스를 공급하는 충전사업자들도 특소세를 환급받아야 하지만 특소세법개정안의 환급대상에는 이같은 용도의 부탄가스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재경부측에서도 캐비넷히터용, 부탄캔, 에어졸, 방향제 이외 일부 사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 즉 스티로폴 제품에 사용되는 부탄가스를 환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형편이다.
다음은 부당한 방법으로 특소세를 환급받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부탄특소세가 kg당 114원에 불과하지만 2006년까지 704원까지 세금이 오르게 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일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에서는 위법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는자에 대해 부탄가스충전 사업은 물론 프로판가스충전사업 면허도 동시에 취소시킨다는 강력한 제재방침을 강구하고 나섰다.
처벌기준은 2년 이내에 3회이상 부당환급한 경우와 2년 이내 추징세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LPG충전사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가 규정한 위법부당한 환급요건은 ▲재화(부탄)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환급신청서 제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제출 ▲동일한 재화에 대해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가정용부탄 사용자외(수송용 등)에 판매한 세금계산서 ▲가정용 부탄이외의 용도로 판매한 세금계산서 제출 등이다.
이러한 위법부당한 환급요건 중 가정용 부탄사용자외(수송용)에 판매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느냐 하는 지적이 나왔다.
다시말해 LPG수입사나 정유사가 산업체 혹은 거래처(충전소, 부탄캔 제조업체 등)에 가정·상업용으로 부탄가스를 공급했지만 산업체 혹은 거래처에서 이를 수송용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물량을 공급한 LPG수입사나 정유사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위법하게 환급신청을 하다 적발될 경우 LPG판매업을 할 수 없다는 처벌기준이 있는 만큼 특히 LPG수입사에서는 정당하게 물량을 공급하고도 뒤통수를 얻어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LPG수입사·정유사가 거래처와 작당을 하고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정·상업용 부탄의 판매명세서나 세금계산서만 명확하면 문제없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수백군데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충전사업자 등이 특소세환급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준비, 작성 등으로 인력과 시간, 비용 증가 등 업무처리 능력의 한계를 호소했고 수입·정유사 단계에서 환급처리 할 수 있는 상계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이번 환급문제가 가정용 부탄가격의 상승으로 캐비넷히터 시장의 수요 축소를 우려한 충전사업자들의 요구에서 이뤄진 만큼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부터 특소세가 환급된만큼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특소세 환급절차와 방법 등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재경부와 업계간 마찰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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