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설비공동이용제도
해설/ 설비공동이용제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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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수송형태 원가 산정 우선돼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설비공동이용제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앞으로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가스시장의 유통 단계가 변화될 전망으로 정부의 잣대가 어떻게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편집자주>


 설비공동이용제는 다수의 상품(가스)거래자가 가스공급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해 가스를 수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설비사업자가 제3자 소유의 가스를 공급해 주기로 동의하거나 의무적으로 해주어야하는 상업적인 거래이다.
제3자는 설비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설비별, 수송형태별로 발생원가가 산정돼야한다. 즉 가스설비를 많이 건설하게 하는 수송형태에 대해서는 요금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계절 수요가 동고하저형인 도시가스부문의 수송요금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설비소유자는 천연가스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설비이용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스상품을 소유하는 화주들이 설비운영자와 계약에 의해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비공동이용제도 도입의 역사가 긴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가스소비 규모가 매우 낮거나 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1998년 연간 1,100만㎥이상을 소비하는 소비자에서 시작해 2001년에는 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연간 200만㎥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100만㎥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며 EU는 회원국간 이해상충으로 소비규모가 매우 높은 편이며 2000년에 2,500만㎥, 2003년에 1,500㎥, 2008년에 500만㎥로 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량수요가인 월 10만㎥이상 사용자, 즉 도시가스사업법 및 수요가의 규모분포 등을 감안할 때 연간 120만㎥이상 수요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이다.
공개접속이 가능한 시설은 LNG기지, 주배관, 지역분배망으로 나눌수 있으며 인수기지의 경우 하역, 저장, 기화·송출설비로 구분 가능하다.
제도 도입초기에는 도매사업부문에 해당하는 LNG기지 및 주배관부문이 공개접속의 대상이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분배망도 공개접속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단지 단기적으로 대규모 수요가의 경우에는 직접 시장에 참여하게됨으로써 지역분배망의 일부는 개방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제공의 우선순위는 선착순, 비례배분, 경매 방식 등이 있다. 선착순은 설비제공자와 설비이용자간의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고 일률배분은 비탄력적인 소비 패턴을 가진 소규모 소비자에게 불리하며, 경매방식은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한 방식이다.
선착순에 의해 설비이용 신청을 받고 이들 중 규제받는 설비이용료 한도내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설비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매와 선착순방식을 혼합한 것이 일반적이다.
가스거래 주체와 설비운영자간의 기능 분리에 따라 계통상의 수급조절이 불가피하다. 수급불균형은 배관의 가용용량과 가스 송출량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화주들이 고지한 가스 송출량과 실제 가스송출량간의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통운영자는 가스의 인입량과 인출량간의 물리적인 균형을 유지시키는 책임을 지고 통제해야한다. 따라서 계통운영자는 화주의 수급조절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비차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정보, 요금정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 수급정보, 장기 수급 및 설비계획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돼야한다.
설비공동이용에 있어 가장 공정하게 시행되어야하는 것이 요금제도이다.
설비는 독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규제를 받는 이용료는 원가주의, 가치주의 등 명확한 방식에 근거해 산정돼야한다.
설비이용요금에는 선사용 후지불 요금제와 용량계약제가 있고 이를 적절하게 혼용하는 설비이용 방식이 있다.
선사용 후지불 요금제는 사용할 설비의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사전 약정없이 수요자의 저장 또는 수송요구에 맞춰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고 사후에 사용내역에 따라 요금을 받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운영해오던 방식과 유사하지만 가스물량 조달책임이 기본적으로 수요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용량계약제는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수요자들이 각자 필요한 규모의 설비용량을 사전에 설비회사와 예약하고 용량한도 내에서 일정한 고지절차를 통해 설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선사용 후지불 요금제의 경우 설비의 활용도와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적정요금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비용회수가 불투명한 단점이 있다. 반면 용량계약제는 적정한 요금결정과 비용회수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설비 할당과 시장경제로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설비의 활용도에 제약이 있고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설비규모와 수요패턴 등의 여건과 각 방식의 장단점을 대비시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게 에경연의 의견이다.
에경연은 용역결과에서 국내 설비기능별 여건과 적합한 배관이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배관설비의 경우 현재 제약요인이 별로 없고 지속적인 배관망 확충과 가압설비보완, 통영 LNG기지 완공등으로 향후 가스수송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별반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설비제약 가능성의 기준으로 볼 때 용량계약제나 요금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배관 시스템이 수요자들의 최대동시피크를 수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설비공동이용제 도입초기에는 요금제가 용량계약제보다는 선호된다는 것이 에경연의 주장이다.
기화송출설비는 배관설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수요자는 동일한 내역의 배관설비와 기화송출설비의 용량규모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배관설비이용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저장설비의 경우 요금제 채택시 수요자가 여러 옵션의 발생비용을 비교한후 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도입판매회사 등에 의지하는 수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계절간 수요패턴의 격차나 수요규모를 고려해 피크기에는 용량계약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역설비는 설비의 일정 용량규모의 예약보다는 설비사용에 대한 우선권의 배정을 필요로 하므로 용량계약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요금제하에서 하역의 우선권에 차별을 둔 서비스 수준의 세분화가 좋다는 설명이다.
이같이 가스설비의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다. 현재 가스산업구조개편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법률 통과가 불확실하고 언제 어떤 형태로 방향이 바뀔지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에경연의 용역결과가 정책에 곧바로 반영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경연의 용역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가스시장의 거래관계를 규정하고 설비공동이용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 마련이 분명 필요하다.
설비공동이용제의 경우 가스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만약의 경우 가스공급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분명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초기 도입경쟁단계에서는 기존 도입계약분에 대해 기존 도입도매회사가 설비에 접속할 수 있고 신규물량을 가진 대량소비자도 설비접속이 가능하다.
가스판매는 설비이용료가 포함된 형태로 거래되며 신규 도입물량 및 단기 거래물량은 설비이용료가 분리된 형태로 거래된다.
또한 기존 수요자는 공급자 선택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전회사와 도시가스사의 경우 공급자 선택이 가능하다. 도입도매회사, 발전회사, 도시가스사가 시장참여자로, 가스공사 혹은 가스거래소가 시장운영자로, 수급불균형물량에 대한 2차 거래시장이 형성된다.
도매경쟁 단계에서는 도입도매회사뿐만아니라 발전회사, 도시가스사도 가스공사 설비에 접속할 수 있다. 가스구매자의 희망에 따라 가스와 설비이용료의 통합 혹은 분리가 가능하고 발전회사 및 도시가스사는 도입도매회사 선택이 가능하다. 2차시장에는 도입도매회사, 발전회사, 도시가스사가 시장참여자로서, 가스거래소가 시장운영자로서 수급불균형 물량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도입도매회사, 발전회사, 도시가스사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이상의 대량소비자도 가스공사 설비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물론 가스구매자의 희망에 따라 가스와 설비이용료의 통합 혹은 분리가 가능하고 가정용을 포함한 일반수용가는 도시가스사를 선택하고 가정용 수용가를 포함한 모든 수용가는 희망에 따라 도매시장에 참여해 도입도매회사도 선택 가능하다.
2차시장에서는 도입도매회사, 대량소비자, 도시가스사가 시장에 참여해 가스거래소에서 수급불균형 물량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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