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LNG 특소세 면세 추진- 석유가스업계간 전쟁 예고
분석/ LNG 특소세 면세 추진- 석유가스업계간 전쟁 예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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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올 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듯
석유업계 에너지원간 형평성 저해 ‘반대’
도시가스업계 가격경쟁력 갖춰 ‘환영’


올 한해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원간의 가격경쟁이 LNG특소세를 시작으로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불거진 LNG 특소세 인하 움직임으로 가스-석유 업계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정부가 세제개편 이후 최대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국회 재경위 위원들은 산업용 LNG 특소세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려다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못해 일단 임시국회로 일시 유보 입장을 취했다. 이를 지켜보던 석유업계가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을 내세워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문제가 가스-석유 업계간 싸움으로 비화됐다.
일단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올 초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재경위의 결정으로 또 다시 양 업계간의 힘겨루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칫 가스-석유업계간 전쟁으로까지 번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너지업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재경위가 마련한 LNG 특소세 인하 방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은 키로그램당 4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에 반해 중유의 경우 리터당 3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 중유, 특히 벙커-C유는 2006년에 리터당 20원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은 산업용 LNG의 경우 사치재나 고가의 소비재 수입품에 속하지 않고 중유와 같은 석유류 제품에 비하여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 청정에너지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특소세가 소비세의 과세 목적이라는 점에서 산업용 LNG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위의 움직임에 대해 석유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용 LNG에 대한 특소세 면세는 에너지원간의 형평성에 저해되므로 차별적인 과세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업계는 정부가 이미 중유에 대한 특소세를 2006년까지 리터당 2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경쟁연료인 LNG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석유업계입장
석유업계는 공급중인 중유가 석유제품의 연산품 특성에 따라 일정비율로 생산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현재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산업용 LNG의 특소세 인하는 중유의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켜 업계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NG 세금 면세는 중유 수요자의 LNG 전환이 불가피해 중유는 국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고 LNG수입량의 확대로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LNG특소세 면제는 종합적인 에너지 과세 정책적으로 봐야 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에너지원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벙커-C유와 LNG와의 세금 비교시 단순히 특소세만 상호 비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 에너지원간에 부과되는 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을 합한 총 세금은 오히려 석유에 붙는 세금이 더 많다는 주장이다.
LNG 특소세 인하는 결국 양 에너지원간 원가차이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정부가 세금 조정을 통해 특정 에너지원의 경쟁력 열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사업자간의 시장경쟁을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왜곡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미 지난 2001년 7월부터 단계적인 에너지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가 나서서 과세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업계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추진된 지 6개월도 채 안되어 정책을 바꾼다면 정책을 믿고 따라온 민간사업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도시가스업계 입장
LNG 특소세 인하 건의에 대해 일단 도시가스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행 LNG특소세는 키로그램당 40원으로 산업용 LNG 공급량을 33억8천㎥로 가정할 경우 100% 면세가 이뤄지면 연간 1천69억원, 50% 감면시 5백35억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일단 올 초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상정된다면 향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경쟁연료인 벙커-C유로 전환하는 이탈 사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LNG 신규 사용업체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업계의 바램대로 추진될 지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는 재경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특소세 부문에 대한 방향을 정한 상황에서 LNG 특소세 인하나 면세가 이뤄진다면 타 에너지원의 특소세 인하 요구로 이어져 결국 정책상의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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