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부탄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가정용 부탄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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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법 환급조치 일환으로

올해부터 가정용 부탄에 부과된 석유부과금이 면제된다.
산업자원부는 구랍 24일 캐비넷히터 등 가스난로와 부탄캔, 에어졸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LP가스에 대한 석유판매부담금을 올해부터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가스난로 등에 사용되는 부탄가스의 거래가격이 kg당 115원 정도 인하돼 소비자와 관련 산업체에서 다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kg 용기를 사용하는 캐비넷히터 등 가스난로의 경우 약 1,500원 정도의 비용인하 요인이 발생해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게됐다.
부탄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은 수송용 연료간 가격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인상과 병행해 kg당 19원씩 징수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석유판매부과금 징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가스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올해부터 환급토록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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