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LNG 지하저장탱크 추가공사 시공사 승소
인천LNG 지하저장탱크 추가공사 시공사 승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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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가스公 추가공사비 114억 지급 결정

13∼14호기 공기 내년 12월말까지 연장 

‘발주처의 잘못이냐’아니면 ‘시공사의 실수냐’로 논란을 거듭해온 인천 LNG지하저장탱크 지반침하 공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공사측의 승소로 끝났다.
6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인천 LNG 지하저장탱크 13∼14호기 지반침하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심의결과 발주처의 잘못이라는 판결문이 나옴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지하LNG저장탱크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부담을 발주처인 가스공사가 물게됐다.
중재원은 판결문에서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시공사에게 추가공사비로 1백14억원을 지불하고 공사 연장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연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천 13∼14호기 공사는 현재 삼성건설(40%), 대우건설(40%), 대아건설(20%) 등 3개사가 시공을 맡고 있으며 지난 98년 1월 3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해 파일공사를 추가하면서 공사비용이 늘어나게 됐고 이 때문에 설계변경을 추진했으나 턴키공사라는 이유로 발주처인 가스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공사들은 지난해 11월 29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동안 8차례에 걸친 양측의 팽팽한 입씨름은 이번에 중재원이 시공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11∼12호기 지하저장탱크의 지반침하 추가공사에 대한 심의결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측은 ‘11∼12호기의 경우는 이번에 판결을 내린 13∼14호기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본 결과 11∼12호기는 시공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1
 1∼12호기는 현대건설, 한양, 두산중공업 등 3개사가 시공을 맡고 있으며 지반침하에 따른 최초 설계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당연히 공사측에서 추가공사비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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