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산업 청년실업문제와 NCS체계
에너지자원산업 청년실업문제와 NCS체계
  • 이창우 동아대학교 교수
  • 승인 2014.0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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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우 동아대학교 교수
정부에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개발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해서 하나의 틀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일(기업체)>과 <교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 평가해 나가는 메커니즘이며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기반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미스매치문제의 해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에 앞에서 거론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정립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교육의 핵심 목표가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육성이 돼야하며 이를 통해서만 미스매치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커리큘럼하에 양성·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그런데 현재 보완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곳저곳 분류상의 문제가 옅보인다. 

에너지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자원의 조사·탐사·개발·생산·처리·활용을 광의의 광업(에너지자원산업)으로 정의하고 국내 대학 에너지자원 관련 학과에서는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에너지자원산업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개정안이 뭔가 이상하다. 
분류체계상의 대분류 ‘건설’과는 광산개발 단계의 내용만 일부 중복될 뿐이다. 에너지자원 개발의 전주기중 일부에 불과해 대분류 ‘건설’ 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명백하다. 또한 대분류 ‘환경·에너지·안전’하에 두기에는 광업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자원개발 및 생산과 연관성이 극히 낮아 적절한 분류가 아니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상의 ‘광업자원’은 자원산업의 전주기를 포함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직무분류를 의미하는 체계여야한다. 

따라서 통계청 자료의 광업분야 종사자수 약 1만1000명만을 기준으로 해 산업종사자 수가 적다라는 변경사유는 실제의 에너지자원산업 분야의 종사자와 광산근로자수를 혼돈하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아, 우려가 앞선다.

에너지자원산업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케하는 필수적 자원을 공급하는 산업이며 각국이 해외자원개발에 엄청난 국력을 쏟아 붓고 있는 분야이기도하다. 

분류체계상의 ‘광업자원’은 에너지자원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의 근간이 되는 직무능력분류이므로 에너지자원의 지속적 확보·공급을 통한 국가 경쟁력확보라는 틀에서 에너지자원산업에 적합한 인력의 직무능력 체계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분류체계를 기초로 해 대학은 에너지자원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면 고용의 미스매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노력은 단지 에너지자원산업분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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