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LNG특소세 감면 ‘갈등’
산업용 LNG특소세 감면 ‘갈등’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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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정안 제출, 50% 감면 긍정적
재경부- 에너지세제정책 붕괴 ‘우려’


산업용LNG에 대한 특소세 면세가 갈수록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발전용 연료 등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천연가스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감세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이상득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들은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안서에서 의원들은 “현행법상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은 kg당 4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산업용 LNG와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중유는 리터당 3원으로 책정돼 있다” 라며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소비정책 및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용 LNG는 사치재나 고가의 소비재 수입품에 속하지 않고 중유와 같은 석유류 제품에 비해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외부 불경제 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거의 없어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에 속한다며 면세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상득 의원측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LNG 특소세 감세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50% 수준을 면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빠르면 이달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밝혀 산업용 LNG의 특소세 감면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달리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이 같은 이상득의원측의 발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이미 에너지 특소세가 정해진 상황에서 산업용 LNG의 특소세 감면을 추진한다면 타 에너지에서도 특소세 감세를 주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한나라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에너지에 대한 소비세제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원입법으로 특소세 감세가 추진된 사례가 있지만 결국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개정안이 폐기될 것을 기대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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