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정될 듯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정될 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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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산정 및 적용주기 단축 검토

내년 1/4분기 도시가스 원료비 변동없어

도시가스원료비 연동제가 일부 개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8년 8월부터 시행해온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두고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산자부에 일부 산업용에 대해 현행 3개월 단위의 유가 및 환율 반영을 1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가스공사가 현재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12월 중순까지 현실성있는 유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환율산정대상기간도 1∼3개월 조정을 검토하는 등 원료비 산정대상기간을 1∼3개월로 조정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한 현행 3개월 단위로 조정하고 있는 방법도 도시가스사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3개월로 조정할 계획이며, 지난 98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원료비차액 발생분 7,225억원에 대한 해소방안과 시행시기도 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유가 및 환율 변동분이 상당기간 지체돼 요금에 반영됨으로써 요금조정시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현행 유가 29.45원/㎥, 환율 1,138원/$를 반영해 원료비 335.08원/㎥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 1/4분기 적용원료비는 유가 26.01원/㎥, 환율 1,299원/$으로 조정돼 338.04원/㎥로 잠정 산정된다는 것이다. 즉 실적원료비가 요금상 원료비의 ±3%를 초과하지 않아 원료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98년 8월 연동제 시행이후 원료비 차액의 요금 미반영분이 7,225억원에 달하고 있어 요금 조정시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산결과 98년 8월부터 99년 9월까지는 941억원이 초과됐지만 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3,966억원, 2000년 10월부터 2001년 9월까지 4,200억원이 미반영돼 총 7,225억원이 가스공사의 원료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5일에는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가스공사와 LNG권역 도시가스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료비연동제 개정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시가스사들은 산업용의 경우 적용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나머지 일반용의 경우 현행 3개월 적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스공사는 분리 적용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요금 연동제 개정을 둘러싼 의견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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