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內 충전소 병설 ‘일파만파’
주유소 內 충전소 병설 ‘일파만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2.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세계추세 따라 규제 완화해야
산자부, 안전거리 확보없이는 절대불가

 행정자치부가 주유소 안에 CNG·LPG충전소를 병행해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해 LPG업계에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이와 관련해 행자부의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판매업계 등과 연대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측은 산업자원부나 LP가스공업협회에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논리로 맞설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시킨다는 것이다.

■ 행자부 입장
 행자부는 가스자동차의 증가, 환경·민원문제를 들어 기름과 가스를 한곳에서 넣을 수 있도록 주유소 내 LPG·CNG충전소를 병행 설치해야 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대부분이 주유소와 충전소가 병행 설치돼 있고 이에 대한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도 주유소·충전소가 병행설치된 경우 기름탱크와 가스주입기(디스펜서)사이에 안전거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는 기존 일본의 가스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법 적용은 개선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지속적인 완화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전시설과 보호시설의 안전거리에서 충전소의 안에 있는 사무실은 보호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액법상의 특례를 인정한다. 대신 그 조건으로 현재 일부 주유소·충전소가 병설된 사업장에서 충전소와 주유소 사이의 보호벽을 허물어야 한다. 향후 신규로 건설되는 병설 주유소·충전소에서도 이는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조건으로 보호벽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사업장 밖의 위험물 이송배관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배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뤄지면 된다.

■ 산자부·LP가스공업협회 입장
 충전소 안전에 관한 것은 대통령 지시로 안전거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도심소재 충전소의 외곽이전을 추진하는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스관계법이 정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 내 CNG·LPG충전소의 병설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현재 대도시 지역의 충전소 신설이 어려운 것이 허가요건이 엄격해서라기 보다 폭발위험성과 지가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주유소 내 충전소 병설은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행자부가 주장하는 유럽 사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유럽은 자동차 대부분이 휘발유와 LPG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Bi Feul(쌍방연료)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등 동양권은 LPG전용차량으로 발전돼 독자적인 LPG충전소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한 병설이 허용된 유럽에서도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시내중심가나 주택가에는 병설된 곳이 전혀 없으며 도시외곽 순환도로나 고속도로 주변 즉 교통량이 많으면서 상주인구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행 가스관계법 및 소방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면 현재도 주유소와 CNG·LPG충전소의 인접설치가 가능해 소방법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 소방법·LPG법상의 안전조항을 배제하면서까지 주유소·충전소 병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잃는 정책으로 특혜시비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우선 이 문제는 LPG충전사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현재 전국 주유소 수가 1만개 정도인데 이중 주유소 10%가 주유소안에 충전소를 병행설치하면 기존 900여개 충전소보다 더 많은 충전소가 생기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도산은 마땅하나 인위적인 제도 변화로 기존업계와 신규 모두 도산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그 제도의 명분과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행정력의 싸움이다. 현재 충전소의 안전거리 확보 등 대부분의 기준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행자부가 이러한 가스관계법을 무시하고 소방법에 압축천연가스 등 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기준을 특례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산자부측에서 쉽게 넘어갈 리 없는 상황이다.
결국 LPG업계는 ‘안전거리 확보’등 안전문제와 업계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행자부의 법안개정에 대해 ‘절대불가’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자부는 자율시장경쟁체제 하에서 환경문제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윤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