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공청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공청회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02.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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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환경관리기술 사업장 적용 위해

환경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통합허가 대상사업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11일 수도권(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을 시작으로 12일 중부권(옥천군 다목적회관), 13일 영남권 부산·울산·경남(창원대학교 사림관), 14일 영남권 대구·경북(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17일 호남권(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각각 개최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동안 환경관련 인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사업장 환경관리인,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반영될 법령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대기, 수질, 폐기물 등 6개 법률과 9개 인허가로 중복 관리되어온 환경관련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다.

EU, 독일, 영국 등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통합환경오염예방·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 환경 개선은 물론 서류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는 공청회와는 별도로 법률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하위 법령제정과정에서 논의될 환경관리 사업장 인허가, 배출시설 관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지역별 사업장 환경 관리자, 인허가 공무원,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2월 말에 8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발족·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법률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산업협회, 학회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하여 30차례 논의했으며 올해는 제도·산업·연구·기술분과 별로 개편·확대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설계에 세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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