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자회사 분리 年內 불가능
가스公 자회사 분리 年內 불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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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폐지에 따라 구조개편 암초 산적

분할 방안 프로젝트별로 균등분할 필요

올해 내 한국가스공사의 3개 자회사 분할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근 국회가 현재 추진중인 가스산업구조개편에 관련한 특별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법안으로 상정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에 구조개편에 관한 내용을 추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개편의 책임이 가스공사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가스공사는 자체 이사회를 거쳐 주총에서 회사분할(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관련기사 7면>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를 강력 저항하겠다며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태세여서 자회사 분리가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이로써 당초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내에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회사로 분리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체 분석이다.
이와함께 현재의 계획대로 3개사의 우선 분할은 어렵고 분할 방법의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가스공사의 분할은 가스공사를 설비회사 1개사와 도입·도매·판매권을 갖는 1개의 자회사로 우선 분리한 후 내년중에 2개 자회사를 설립하고 매각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분리된 가스공사의 1개 자회사가 기존 계약물량을 승계하면서 우선 메이저들의 디폴트 선언을 막고 내년중에 2개 자회사 참여기업을 공모한 후 매각절차를 밟되 프로젝트별로 우선 순위를 매겨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본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3개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이는 메이저 측이 2개 자회사를 인수할 기업이 불분명하고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물량 승계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으로 물량 자체를 배분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영구 박사는 산자부가 발주한 물량분할(안)에 대해서 “기존 도입하는 물량을 비슷하거나 균등분할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사업자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물량 자체를 인위적으로 분할해서는 안되며 현재 도입하고 있는 5개국 7개 프로젝트별로 매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분할 방안으로 정성적 방안과 정량적방안 2개 방안을 마련하고 6개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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