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기준미달시 차량에 과징금 부과
온실가스 기준미달시 차량에 과징금 부과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2.05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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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앞으로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이 기준을 충족치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차량의 온실가스 규제,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기준 미준수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이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수입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에 대한 기준을 충족치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제작, 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자동차제작,수입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80%, 2015년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대수에 기준 미달성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미세먼지(PM10)에 대해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6일부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5단계 예보등급에 따라 본격 실시한다. 미세먼지(PM10) 예보등급은 인체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약간나쁨 등급 이상으로 예보되면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 시간을 가급적 자체할 것으로 권고된다.

미세먼지 예보결과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시범예보를 실시한 후 2015년 1월부터 본 예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시범예보 과정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한 모델개발, 인력충원, 기상청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먼저 12명의 미세먼지 예보 TF와 기상청 황사예보팀이 협업하여 미세먼지-황사 통합예보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69.9%인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당초 2010년 자료에서 2011년 자료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는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과 초미세먼지(PM2.5)에도 추가적용되고, 현행 오존경보제와 같이 시도지사가 운영할 계획이다.
경보단계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시․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실시 가능한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보제와 경보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국민들은 예보를 통해 다음날의 대기질 추세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보를 통해 실시간 현황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여 산책, 체육수업 등 야외활동 시간 조정에 적극 활용 가능하다.

경보 발생 현황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발령된 시·도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는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 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정기검사 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배기량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100cc초과~260cc의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에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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