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송용 부탄 특소세 환급
비수송용 부탄 특소세 환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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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연간 350억원

비수송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kg당 114원이던 특소세가 40원으로 인하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이 발의한 비수송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환급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소세 인상분 74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업계는 비수송용 부탄이 연간 25만톤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총 350억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금 환급은 수입·정유사, 충전사업자가 특소세가 환급된 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부탄을 판매한 후 매달 판매한 수량과 환급세액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LPG수입사는 산업용으로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과세근거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출하물량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환급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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