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망시 LPG차 사용해야
이전등록, 정신적^경제적 부담 가중
LPG차량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산업자원부에 액화석유가스(LPG)연료사용제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장애인 및 유공자들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차중 6인승 이하 LPG승용차는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차량을 구조변경하거나 이전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이들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실정이라고 협회측은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7∼9인승 승용차는 이들이 사망해도 승용차를 처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6인승 이하 승용차의 소유자만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사망했을 경우라도 LPG가격의 할인없이 지속적으로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액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현행법상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6인승 이하 승용차는 LPG등 유류가격 조정전의 가격으로 LPG연료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LPG가격이 유류가격 조정에 따라 올 7월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정돼 있어 LPG차량이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망함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중인 6인승 이하 승용차의 LPG사용을 지속적으로 허용해도 LPG차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개선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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