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구조개편, 노조반발 등 외압 열쇠없다
가스산업구조개편, 노조반발 등 외압 열쇠없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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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빼기에 산자부^가스공사 책임

일정상 연내 구조개편(案) 통과 어려워

가스산업구조개편이 국회의 관련 특별법 폐지에 따라 구조개편 자체가 일정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이번 국회의 ‘가스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폐지는 단순히 보면 가스공사나 산자부가 상법에 의해 자의적으로 가스공사의 분할과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국회는 구조개편에 대한 부담을 주무부처와 가스공사에 넘기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구조개편은 한전 분할과 다르게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어 특별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한국가스공사법에 일부 조항을 넣어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구조개편의 저항등의 부담 때문에 특별법을 폐지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관련 산자부나 가스공사는 구조개편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은 구조개편이 가스공사 스스로 상법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바뀌자 가스공사 노조의 반발이 예상보다 힘을 더하면서 구조개편 저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사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노조는 이번주 27일과 28일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예상대로라면 파업은 단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현재 법제체의 심의가 끝나 다음달 국회로 넘어갈 관련 3개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 등의 국회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 앞으로 어떻게 돼나.
우선 올해내 주총이 열릴지 의문이다. 일정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노조의 반발을 제동할 수 있는 칼자루가 없다는 점이다.
이제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가스공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또 하나는 책임을 떠 안은 가스공사 김명규 사장의 결단이다. 구조개편을 최일선에서 추진해야 하는 김 사장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폐지되고 상업에 의해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음으로써 최대의 난관에 부딪친겪이 되어 버렸다.
노조의 반발과 대외적인 압력 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가 과제인 셈이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산자부나 정치권의 힘을 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스공사는 자체적으로 구조개편을 이뤄야 하는 12월은 그야말로 폭풍의 전야처럼 회오리가 칠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 절차를 보면 우선 구조개편에 대한 기획(안)을 마련해 경영간부회의를 거쳐 사장결제,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관련 법안이 지난 22일 차관회의에 이어 23일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구조개편에 관한 3개 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법 통과이전이라도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가스공사측에 회사 분할을 지시한다면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분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사회까지 통과를 하더라도 공개로 이뤄지는 주총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노조측은 공익필수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가스공사가 파업을 한다면 불법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총파업내지는 가스공급 중단 등의 극단의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가스공사법 무엇이 바뀌나.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법은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가스공사의 도입 도매 자회사의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제권, 회사채 발행 등의 자금 확보를 위한 채권(공채 등) 면제, 고용·승계 등이 특별법 내용중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
가스공사의 분할에 관련한 법안은 ‘한국가스공사법’을 근거로 추진되게 되며 가스공사 분할은 상법에 의해 주총을 통과해야 한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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