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수송용 부탄 특소세환급 세금계산서 근거 환급 문제없어
이슈/ 비수송용 부탄 특소세환급 세금계산서 근거 환급 문제없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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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제조업체 등 한숨 돌려

LPG업계 힘 모아 ‘쾌거’이룩

 특소세 환급은 우선 LPG수입사와 정유사, 석유화학사, 충전소 단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충전사업자가 산업체나 판매사업자에게 부탄을 공급할 때 용도별 구분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명확한 과세근거자료가 있어 이를 근거로 산업용 및 프로판히터용에 대해 추가 과세된 특소세를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충전사업자는 산업체와 판매사업자 사이에 이뤄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 기재된 부탄 공급물량을 근거로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운수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특소세 추가 과세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현재 상황에서 관리사업자수가 훨씬 적은 비수송용 부탄에 대한 환급처리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수송용 부탄의 수요는 연간 292만 2천톤으로 전체 물량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가정상업용 부탄은 12만9천톤으로 4%, 산업용은 11만6천톤으로 4%를 점하고 있다.
부탄에 대한 특소세는 당초 kg당 40원이었으나 차량 유류가격 비율을 OECD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 7월 114원으로 인상됐고 2006년까지 kg당 704원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LPG차량을 상대로 한 수송용 부탄에 한했으나 부탄을 사용하는 1회용 부탄캔, 캐비넷히터, 라이터, 에어졸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일부 산업체에서 이용하는 부탄에까지 특소세가 올라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특히 산업체에서는 물질적 특성때문에 프로판으로 대체될 수 없는 부탄캔, 스프레이, 살충제 등 제조용으로 부탄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수송용 부탄 특소세 인상에 따라 덩달아 피해를 봐야했다.
또한 충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탄은 산업용 및 캐비넷히터용으로 100% 비수송용 부탄이므로 특소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이에 판매업계는 지난 8월 국회와 재경위 등에 특소세 환급 또는 프로판 특소세 폐지 등의 건의서를 냈고 2000여명의 전국사업자를 상대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민생연료 안정을 위해 행보를 늦추지 않았다.
또한 SK가스를 주축으로 한 LPG수입사·정유사 등은 특소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력이 부족한 충전·판매사업자들을 대표해 특소세 환급에 대한 설득논리를 제공했다.
당연히 인상되지 말았어야 했던 비수송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인상이 LPG업계의 노력으로 환급을 받게 됐지만 무엇보다 LPG업계가 한데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비수송용 부탄 특소세 환급과 관련해 LPG업계가 모처럼 결속력을 다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충전사업자사이, 판매사업자사이에 물고 뜯는 등 과당경쟁으로 LPG업계가 오점으로 얼룩졌었던 게 사실이다.
향후 LPG업계는 이처럼 협동단결된 모습으로 정부의 잘못된 가격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양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LPG업계의 권익을 다소나마 보호하고 서민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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