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道 11월부터 2부제 요금 도입
강원道 11월부터 2부제 요금 도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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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원주 등 4개 지역 기본요금 6백원 적용

강원도가 11월부터 춘천 원주 등 4개 지역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사의 적정한 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기본요금제를 적용하는 2부제 요금제도를 도입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4개 지역은 지역특성으로 다소 지연되어 왔던 2부제 요금제도를 소비자의 가계부담 감소와 효율적인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11월부터 적용, 기본요금을 6백원으로 책정한 뒤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기로 10월 31일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춘천과 원주의 경우 과거보다 47.7% 인하된 1천4백60원, 강릉 속초는 1천6백원(52.3%인하)으로 각각 인하됐다. 또 평균 50㎥를 사용하는 수요가는 종전보다 2백50원이 인하됐다. 반면 3㎥의 사용가구는 오히려 종전보다 4백30원이 인상됐다.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에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5월 요금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번에 책정된 요금을 토대로 소비자와 도시가스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년 10월 재조정할 계획이다.
강원도 한 관계자는 “종전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하다보니 2부제 요금제도가 다소 지연됐다”며 “앞으로 기본요금에 단계별 체감법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요금을 적용시키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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