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자금 유용·횡령시 제재부가금 의무 징수”
“R&D자금 유용·횡령시 제재부가금 의무 징수”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4.01.2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순옥의원 "국가 R&D자금 관련 도덕적 해이 근절돼야"

국가 R&D자금을 ‘눈먼 돈’ 취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전순옥 의원 (민주당)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유용·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횡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한결같이 있어 왔으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산촉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재부가금 규정을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실제 산업부는 2011년 5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4년간 단 한 차례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바 없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산업부가 2011년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부처의 세부기준 마련을 지체하다가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당한 바 있다"며 "아직까지도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채 실제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제재부가금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산업부가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횡령 등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서는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의 유용·횡령을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진성준, 인재근, 박홍근, 남윤인순, 이노근, 최민희, 부좌현, 정성호, 전정희, 송호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