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보조금-부담금 2월말 확정
탄소세 보조금-부담금 2월말 확정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1.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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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비자․제작자 부담 최소화”

판매되는 상용차에 탄소세를 매기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보조금-부담금 구간․금액이 오는 2월말 확정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13일 “보조금-부담금 금액은 현재 정부내에서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 및 업계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므로,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다”며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일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보조금-부담금 구간․금액(안)은 2월말경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보조금-부담금 설계원칙’에 대애 온실가스감축 등 제도 취지는 살리되, 제도 시행초기 소비자 및 제작사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차 및 일부 소형차는 보조금 구간으로 포함해 일반 서민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형차 및 일부 중형차(2000cc급)는 중립 구간에 포함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율 등 제도 효과, 소비자 및 제작사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매년 신축적으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국산차 부담금이 수입차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신규판매 승용차의 CO2 배출량은 주로 중대형차가 분포되는 130g/km이상에서 국산차는 58.7%, 수입차는 67.0%로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부담금 비중이 낮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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