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對 가스공사 천연가스 판매단위 변경 異見
도시가스사 對 가스공사 천연가스 판매단위 변경 異見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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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社… 소비자 요금인상 등 제고해야
가스公… 구조개편시 판매단위 최적화 필요

 천연가스 판매단위 기준 적용을 놓고 도시가스업계와 한국가스공사간의 입장이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가스사업구조개편에 따라 향후 천연가스 열량단위 판매에 대해 적정화 대안으로 현재 양쪽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 가스공사 등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천연가스 판매단위 변경과 관련 도입선별로 열량이 상이한 관계로 어떤 형태로든 현행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는 열량조절설비를 통한 일정열량 공급시 증열에 필요한 LPG 원료대 및 시설투자비 과다로 소비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열조설비 설치시 설비건설비용만도 216억원, 연간운영비로 약 2천5백75억원이 들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자체 분석한 자료이나 도시가스업계는 이 같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가스분석기 설치를 통한 천연가스 판매단위 기준 적용은 열량판매시 표준열량(10,500kcal) 초과 열량분에 가스공사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열량조절설비 도입시에는 LPG 첨가분에 해당하는 LNG량이 감소하고 LPG 비축장이 LNG 인수기지에 인접하므로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열조설비구축시 추가 투자비용은 우선 가스공사가 선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업계 자체적으로 열조설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견해로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태다.
또 하나는 열조설비 건설을 가스산업구조개편과 함께 탄생할 도입도매 3개사가 이를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열량 도입선을 배정받는 사업자도 도입도매 분할시 매각가치에 반영함으로써 열조설비 구축시 소비자 요금인상은 발생할 수 있으나 소매사업자에게는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도시가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현재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되면 가스판매 단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열조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라며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조설비 설치는 단순히 가스판매단위의 계량화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자체 분석한 비용을 보더라도 설치 후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열조설비 설치로 인한 LPG 원료의 이용은 물량의 자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안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현재 도시가스사의 용역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단적으로도 용역을 강행할 방침으로 용역을 거쳐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도시가스업계와의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천연가스 판매단위 변경을 놓고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간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열조설비 설치가 소비자 민원, 투자비 부담 등의 문제점 해결 없이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게 현재의 시각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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