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車 LPG세제감면 지원한도 잠정폐지
장애인車 LPG세제감면 지원한도 잠정폐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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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회 4만원 이하로 제한

지난 7월부터 장애인 차량의 LPG 세금인상분에 대해 연간 3,000리터(ℓ) 이내에서 리터당 70원씩 지원해 오던 제도가 잠정 중지되고 그 대안으로 지원한도량 제한없이 1회 주입한도액 및 1일 LPG주입 횟수 제한제도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당초 장애인 복지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지원한도액을 3,000ℓ까지 운영해 왔으나 최근 상당수 장애인 차량이 이를 초과하고 있어 11월부터 지원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으로는 연간 지원한도량을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지원규모의 제한을 중단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1일 LPG주입 횟수를 기존 3회이하에서 2회이하로 낮추고 1회당 LPG주입한도금액을 40,000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의 남용 및 부정사용을 방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애인 차량이 LPG를 충전하는 경우 하루에 2번 총 80,000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LPG요금인상에 따른 장애인LPG차량 보조를 위해 55만1,701명에 대해 총 77억1천6백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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