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운송비 ㎥당 55.86원
탱크로리 운송비 ㎥당 55.86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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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방용 378.20원, 일반용 348.65원

탱크로리를 이용한 도시가스사 및 산업체 소매요금 운송비가 ㎥당 55.8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탱크로리 천연가스 소매요금은 주택·난방용의 경우 378.20원/㎥, 일반용 348.65원/ ㎥, 냉방용 161.59원/㎥, 산업용 343.37원/㎥(산업용 직공급 시 399.23원/㎥), 시험연구용(직공급용) 343.37원/㎥ 등으로 각각 공급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탱크로리용 천연가스 요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도 정부의 요금 조정 때까지 이번에 마련된 (안)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탱크로리 소매요금은 LPG와의 형평성 때문에 소매요금 결정 과정에서 탱크로리 사업체의 소매요금 인상 요구로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번 탱크로리 요금 산정에 대해 현행 배관공급용 도시가스 도매요금과 동일하게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했으며 직공급 산업체의 경우 원료비에 공급비용과 운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요금을 책정하되 원료비는 현행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 산정된 원료비를 매분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급비용은 정부가 승인한 금액으로 하고 운송비는 가스공사가 자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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