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집단에너지 열요금제도 제·개정(안) 논란
[신년기획] 집단에너지 열요금제도 제·개정(안) 논란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1.03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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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에너지 발전위해 제도 명확해야
업계, 대의에는 찬성·실행계획 수정필요

▲ 민락2지구 열병합 발전소 조감도.

지난달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제도 제·개정(안)’을 발표한 이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과 그 외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자의 회계결산서 분리기준을 명확히하고 열요금 산정을 위한 회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료비 실적정산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공통된 열요금 검증절차나 기준을 마련해 요금책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이와함께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를 제정해 총괄원가에 근거한 열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의 경우도 지역냉난방사업자와 같이 열요금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제도 제·개정에 대해서 업계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편의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시장지배력을 갖춘 일부 사업자 이외에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연 4회에서 ‘수시조정’으로 명시할 예정인 연료비 연동제 조정주기 및 신규 연료비연동제 산식의 효용성, 공통비 배분방식 및 투자보수율 산정, 사업자간 열거래 물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에너지의 처리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난방 사업자들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시행해온 열요금 조정시기 등을 감안, 기존대로 연간 4회 조정으로 유가 급등, 급락시 주민을 보호토록 수차례 건의했다. 또 고정비상한요금이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민간기업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민간기업 차원의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을 고시개정안에 포함도 요구했다. 특히 10여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검증된 ‘연료비연동제’ 산식을 폐지하고 에관공에서 제시한 ‘연동제 산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이는 검증되지 못한 산식이라며 신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10여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연료비연동제 산식을 폐지하고 검증되지 않은 연동제 산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등 제도 개선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칫하면 고시제정이 업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를 고사시키는 폐악을 가져올 수 있고 유가급등락시 주민 피해 및 사업자 경영손실 악화 초래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급작스럽게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고시내용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것에 대해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도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관련 정책변화는 사업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없는 마이웨이식 방식”이라며 “관련산업의 존망의 문제가 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고시제정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시, 부산시, 민간사업자 등 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던 각종 기준들과 신고방식들이 통일돼 집단에너지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추진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안이 현실을 외면한다면 추진하지 않는이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가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면서 과거의 기준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라며 “신고제를 통해 열요금이 각기 틀려지는 새로운 환경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고시 제정이유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없었던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혼란과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며 “집단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되는만큼 사업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산업부의 정책추진과정에 제동이 걸린 모양세다.

산업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고시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지역난방,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모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고시제정을 미뤘다. 오히려 지난달 30일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고시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고시 내용변화에 대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근화 산업부 에너지관리과 사무관은 “현재 업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고시제정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기보다는 보다 완벽한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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