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집단에너지 고시 제정
업계와 정부간 이견 주요 쟁점사항은?
[신년기획] 집단에너지 고시 제정
업계와 정부간 이견 주요 쟁점사항은?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1.03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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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지역난방협회는 지난 2013년 12월3일 개최된 ‘열요금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현행 열공급규정을 존중하고 열원가 배부방식 역시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산업부의 당초(안)대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여름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의 도산에 대비해 ‘대체열공급’ 방안까지 마련한 산업부에서 사업여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열요금에 원가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의 분산형전원 정책 및 투자활성화 대책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환경하에서 어떤 사업자가 투자에 나설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서 업계가 원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쓰러져 가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건실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열공급을 보장해 정부, 사업자, 소비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통비 배분시 ‘매출액 기준’ 적용
지역난방업계는 공통비 배분시 ‘매출액 기준’ 적용은 계속해서 매출액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저가열원원개발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발생,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연구용역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열병합발전기(CHP)에서 발생되는 연료비 및 고정비는 열병합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기의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통비를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열 부문 매출액은 외부 수열 등 저가열원으로 인해 낮게 산정돼 있고, 전기부문은 연료비를 전력거래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돼 있어 가치 배분왜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사업자가 미활용에너지 등의 저가열원을 개발할수록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가 저가열원을 개발할 경우 1차적으로 변동비에 반영돼 열요금 인하로 나타나 사업자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2차적으로 열병합시설 연료비 배분시 열부문 열생산단가 하락으로 인해 연료비가 열부문에 적게 배분돼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정비 배분에도 낮게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저가열원 개발로 고정비가 열부문에 낮게 배분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따라서 사업자가 저가열원을 개발할 유인이 없어지게 돼 이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활용에너지 개발 정책에 역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CHP의 공통비 배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며 가치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환산열량 실적 기준을 병행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요금 조정횟수 및 연료비연동제 산식
업계는 열요금 조정은 사업자가 정상적인 경영성과를 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열공급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시개정안에 ‘수시조정’으로 명시하고 요청시기를 열요금 조정 40일 전에 에관공에 자료요청하게 하는 경우, ‘수시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LNG가격(연료비)가 급등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적정한 시기에 열요금을 반영해 수익 대 비용 적정화를 기할 수 있는데 열요금 조정 횟수가 줄면 수익 대 비용 적정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업자 손실로 귀결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국제 LNG가격이 급락할 경우 열요금은 그대로 유지도고 연료비는 하락하게 돼 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시현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 수용성을 악화시커 소비자 인하요구가 강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또한 국제 LNG가격 급등락은 사업자의 경영 예측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사업성이 불확실하게 되고 이는 결국 안정적인 열공급에도 지정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연료비 10% 급등시 연간 약 2000억원 손실이 예상되는데 기존 사례로 볼 때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이 경우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중소사업자는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발생원가와 실제 열요금과의 타임렉이 과대하게 발생해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연 4회 조정이 지난 2006년 연료비 급등락이 이슈화되었을 때 개선된 제도로 올바르다는 설명이다.

고시개정안의 연료비연동제 산식은 검증되지 않은 산식이므로 검증없이 적용함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난방협회는 현재 산식으로는 연동제가 정산되지 못한다며 현행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규정에 명시된 ‘연료비연동제산식’이 그대로 고시에 반영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정비 중 투자보수율 산정기준
업계는 투자보수율 구성요소인 자기자본비용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부채)와 자기자본의 가중평균으로 산정되는 바, 타인자본과 타인자본비용(이자율) 및 자기자본은 명확한 수치로 산정돼 있으나 자기자본 비용은 추정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정립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일반 투자회수들이 투자를 할 경우 자기자본비용을 10% 이상으로 적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집단에너지사업도 비슷한 수준에서 자기자본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을 ‘예금금리(연 3% 내외)’ 적용하도록 했는데 예금금리를 적용한다면 민간기업은 투자에 나설 수 없다며 최소 차입자금이자율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부는 사업자의 의견을 하반기에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간 열거래, 신재생에너지 관련 판매금액 및 물량
사업자간 열거래는 국가적으로 에너지절감 등에 기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열거래 물량을 판매물량에 포함시 열요금 원가를 낮추는 결과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열거래로 인한 손실로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변동비는 영향이 없지만 고정비 단가가 낮게 돼 열거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업자는 열거래를 회피하게 되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열거래 활성화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연계량을 증대할수록 고정비투자 미회수로 경영손실만 초래된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총괄원가’로 산정하고 연계수열 물량 및 비용은 연동제에서 제외하도록 고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기준요금의 준용 및 고정비상한요금명시 삭제, 적용시기
2013년 현재 인천지역은 지역난방공사 열요금 대비 4.5%, 대전지구는 약 9% 상당 차별화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시개정안의 ‘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을 수정해 ‘준용할 수 lT있으며 LNG연료 구입차이 등 특별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것이 지역난방협회의 의견이다. 

지역난방공사, 서울시, 부산시의 고정비상한요금 중 부산시가 가장 낮음에도 소비자 열요금 중 기본요금이 부산시가 가장 높아 부산 해운대 열공급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민간사업자는 총괄원가는 지역난방공사보다 높으나 고정비는 상한요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모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고정비상한요금 금액을 고시에 명시하는 것이 무의미해 고시에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고시안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토론 돼 있으나 검증없이 즉시시행은 문제점이 있어 총괄원가검증이 완료된 이후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 상한요금 조정주기가 없으므로 1년 단위로 변경되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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