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E 고시제정 서두를 필요없다
집단E 고시제정 서두를 필요없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1.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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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제정’과 관련해 산업부와 사업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총괄원가제를 기반으로 한 열요금 산정 기준 마련, 열요금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향후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이번 고시안 제정의 대의에는 업계도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쟁점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다.

사업자들이 산업부의 고시제정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규정이 어려운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원가도 반영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례로 시장기준요금의 준용이라는 항목에서, 사업자들은 시장기준요금인 한난 열요금을 일부사업자에게 적용하되 여건에 따라 사업자별로 열요금을 소비자가 감내하는 수준에서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가를 보장받는 사업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비상한액 산출기준인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에 있어서도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예금금리를 반영할 경우 투자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소통의 부재다. 정부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시제정건에서 사업자의 의견이 계속 무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년이 넘게 운영되며 국가 중추적인 난방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쓰러져 가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재도약시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고시제정에 나서선 안된다. 집단에너지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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