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예방 위한 조정명령 발효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10개 지역에 제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던 LP가스안전공급제도를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동시에 판매사업자 사이에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가스판매업자들의 안전시설투자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LP가스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조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명령은 LP가스 판매업자들의 가스공급지역을 공급자에게 사업허가를 한 허가관청 관할구역내로 한정하고 이를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산자부는 안전대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LP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위반횟수와 연간매출액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산자부는 안전대책제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판매사업자들의 가격담합 문제, 안전 시설투자 및 서비스 개선실태 등을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이 조사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LP가스 가격조사 모니터링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산자부, 지자체, 소비자단체 및 가스안전공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고시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덤핑판매 등을 통한 가격할인 경쟁에서 안전관리 및 서비스경쟁체제로 전환돼 판매사업자들의 안정조업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안전관리 투자 및 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급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지만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시에도 수혜의 대상이 돼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뿐만 아니라 국내 LP가스산업 전반에 걸쳐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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