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가스차단장치 설치위치·비용문제 논란
해설/ 가스차단장치 설치위치·비용문제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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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社, 소비자에게 설치비 전가
도시가스社, 산자부 지침 따르지 않아
산자부,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 필요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각 시·도가 합동으로 조사한 가스누출차단장치의 설치위치가 대부분 소비자 토지 안쪽으로 확인됨에 따라 산자부는 설치비용과 위치 등에 대한 개선마련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우선 산자부는 관경 65mm를 초과하는 도시가스배관에 설치토록 돼 있는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 토지안에 두는 경우라도 설치비용의 최소 50% 이상을 도시가스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사용자 토지 바깥쪽(도로)에는 하수도, 통신 등 기타 매설물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사용자 토지 안쪽에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번 합동실태조사 결과에서 총 1,280개의 가스차단장치 중 851개가 사용자 토지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250개 중에서 239개의 차단장치가 소비자 토지안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복잡한 지하매설물이 많지 않은 경북의 경우 총 86개 차단장치 중 67개가 도로상에 설치됐고 19개만이 사용자 토지안쪽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9년 7월 1일 이후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차단장치가 사용자 토지내 혹은 바깥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설치비용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비용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도로상에 위치한 차단장치 851개중 823개에 대한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각 시·도가 정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가스공급시설의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의 경우 사용자 토지 안쪽에 차단장치가 위치하더라도 도시가스사가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반면 어떤 시도는 사용자와 공급자가 반반, 또는 사용자가 전부 부담토록 돼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언급할 수 없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거 각 시·도가 정하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인 셈이다.
다만 산자부는 올해 1월 1일 시행되고 있는 산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주택용의 경우 인입공급관의 설치비용은 도시가스사가 최소 50%를 부담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가스차단장치 비용부담 실태조사에서 보면 서울의 경우 사용자 토지내 가스차단장치 총 238개중 공급자,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가 단 한 건으로 산자부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는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가 설치비를 전액 부담토록 돼 있지만 도시가스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우선할 리가 만무하다.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는 가스차단장치가 예외적으로 사용자 토지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시가스사의 공급시설로써 설치·유지·관리는 도시가스사가 해야 한다는 중론을 내렸다.
또한 사용자의 토지내에 설치되는 차단장치의 설치비용은 시·도가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상 인입공급관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문제가 차단장치 설치계획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며 가스안전공사가 기술검토, 시공감리, 완성검사시 단계별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자부로부터 가스차단장치 설치위치·비용부담 결과에 대해 통보 받은 도시가스협회는 이에 대해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 등 대책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번 결과에서 보듯 그동안 ‘가스차단장치 설치비용 소비자 전가’문제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일부 사용자 토지내에 설치된 차단장치의 설치비용을 정산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도시가스협회측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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