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 시스템 도입 가속도 낸다
에너지경영 시스템 도입 가속도 낸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1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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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회 통과 … 산업부 장관 권장 의무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등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지원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으로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해야 하고, 그 대상과 지원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지만 의원은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함에도 정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통한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와 사용 시스템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오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에너지 多소비 건물까지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력 수급 불안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응기반 마련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기업이 원가절감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에너지 관리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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