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에 핵연료세 신설해야”
“핵발전에 핵연료세 신설해야”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1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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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우라늄만 제외 특혜” … 일본 현황과 시사점 자료 발표

독일과 핀란드 일본에서 시행중인 핵연료세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기획재정위원회)과 에너지정의행동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핵발전에 대한 무과세 특혜를 없애고, 국내에도 핵연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에너지정의행동과 박원석 의원실에서 발표한 일본의 핵연료세 사례를 분석한 ‘일본의 핵연료세·사용후핵연료세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76년 처음 지방세로 핵연료세를 도입한 이래 현재 13개 도와 현에서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2개시에서 2003년부터 사용후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바라기현과 아오모리현의 경우, 핵연료취급세라는 이름으로 우라늄 농축, 원자로설치, 핵연료의 삽입,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핵폐기물의 발생, 저장, 매설, 관리 등 핵연료 공정 전반에 걸쳐 과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 가동정지에 따라 그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 매년 140~240억엔 규모의 핵연료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사용후 핵연료세의 경우, 사츠마네센다이시와 가시와자키시가 각각 3억6400만엔과 5억8600만엔을 징수한바 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원자로에 장전된 새로운 핵연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우라늄 1g 당 145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의 핵발전 사업자인 E.On社, EnBW社, RWE社 등이 독일법원에 핵연료세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소송에 대해 2011년 10월 뮌헨법원은 위헌 판결, 2012년 1월 바덴-뷔르템베르크 법원은 합법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3년 12월 현재 판결은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결합한 기후정의세를 발의했다”며 “한국에서 핵발전은 한푼의 세금도 없는 특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책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1kg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라늄을 제외한 모든 발전용 연료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게 돼 핵발전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기후정의세는 온실가스 감축과 탈핵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기후정의특별회계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에 대한 우려에도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용전 핵연료 이외에도 핵연료 싸이클 전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일본의 예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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