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야
공청회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12.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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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발표된 공청회를 두고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생색내기용 공청회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지난 11일 공청회장은 시민환경단체, 원전 및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물론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가자들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공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날 공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대응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특히 산업부의 말바꾸기와 시민환경단체 배제가 이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 10월 민관합동워킹그룹의 에너지기본계획안 발표 당시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말 예정됐던 공개토론회는 갑자기 취소됐다. 토론회 대신 업계별 간담회를 열었지만 시민환경단체 등 반대 목소리가 전달될 기회는 없었다. 게다가 정부안이 공청회 전날 3장짜리 보고서로 국회에 보고돼 공청회 참가자들이 계획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올해 안에 에너지기본계획을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인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안은 원전 확대가 불가피한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수립됐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개선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내용의 계획이나 법안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대되는 견해를 존중하고 함께 고민하는 대신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면 제아무리 절차적 민주주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해도 실질적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청회(公聽會)는 공청회 다와야 한다. 공청회(空聽會)가 되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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