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 재상정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 재상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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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16대 국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15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시효가 끝남에 따라 6월 중순 16대 국회에 재상정을 위해 법제처에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이 16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기적으로 7월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말로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 특별법은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설립 및 자산 이전 등기,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가 한전 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을 승계토록 돼 있다.
산자부는 한전이 담당해 오던 도서벽시 전기사업 및 여타 에너지 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전력사업기반기금을 조성, 운영키로 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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