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15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시효가 끝남에 따라 6월 중순 16대 국회에 재상정을 위해 법제처에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이 16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기적으로 7월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말로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 특별법은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설립 및 자산 이전 등기,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가 한전 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을 승계토록 돼 있다.
산자부는 한전이 담당해 오던 도서벽시 전기사업 및 여타 에너지 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전력사업기반기금을 조성, 운영키로 했다.
<변국영 기자>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