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法 개정안 놓고 도시가스社·지자체 반발
도시가스사업法 개정안 놓고 도시가스社·지자체 반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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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일원화 현실성 없어 재고해야
산자부에 의견 전달 불사 운동 결의 

도시가스소매요금의 산업자원부로 일원화하는 문제로 도시가스업계, 각 지자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관련업계의 저지운동으로까지 비화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대해 소매요금 일원화 조항을 두고 업계와 시도측은 중앙 정부가 32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일괄 처리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자부에 전달했다.
업계와 시도측은 사업의 허가, 요금, 공급규정의 승인권을 산자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안전관리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법 개정은 투자계획 등 시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함으로 불필요한 조항만을 신설한 것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신규 회사의 설립이 어려운 만큼 도입도매부문의 실질적인 유효경쟁이 확보된 후 사업자의 종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측은 또 법 개정안 23조 및 22조에 대해 가스계통 운영규칙을 가스공사로 정해 산자부가 승인하는 것은 설비이용과 이용료 문제를 제 3자의 검증이 필요한 만큼 독립된 규제기관에서 직접 정해야 설비의 독점에서 오는 폐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외에도 기존 도입계약물량의 의무인수 규정(제 18조의 5항), 동일인의 2종류 이상의 도시가스사업허가 금지(제 3조 제 8항), 대량수요자의 직공급(제2조 제 3호), 설비사업자의 일정열량 공급의무(제 25조), 수급의 조정명령권 및 권한 이임(제 40조 및 45조 4항) 등에 대해 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도측은 이번 도시가스산업법 개정 내용 중 사업허가, 요금일원화, 공급규정 등의 불공정과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저지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업계와 시도측의 불만에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사업자의 의견을 배제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는 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16일 관련 부처의 실무 국장급 협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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