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막음조치 미비사고 심각한 수준
가스 막음조치 미비사고 심각한 수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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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철거시 반드시 점검해야


최근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후 배관과 호스를 막음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호스가 빠져 다량의 가스가 누출됐을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주는 퓨즈콕 등 안전기기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철거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줄 것을 지사·지역본부에 전달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일시에 다량의 가스가 누출돼 대형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는 지역관리소 및 판매점에 연락해 배관 및 호스, 가스통 등에 대한 철저한 막음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달에도 전남 순천에서 지하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무단으로 떼어내고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폭발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었다.
올 한해동안 발생한 막음조치 미비사고는 총 17건으로 전체 가스사고 중 14%를 차지했고 인명피해도 총 65명으로 다른 가스사고보다 인명 피해율이 두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막음조치 미비사고의 80%가 주택이나 음식점 등에서 발생해 가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이 가스사고에 노출돼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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