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위치변경 가능
LPG충전소 위치변경 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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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용량 증설은 보류


 앞으로 LPG충전소의 저장 및 설비의 위치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규제완화 과제 38건 가운데 13건을 심의해 이중 10건을 수용했다.
규개위는 지난 99년 3월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은 LPG충전소가 시설을 개·보수하면 종전법에 의한 안전거리 기준에 따라 저장 및 설비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의 LPG저장탱크 용량증설은 당분간 현행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최근 충전소의 저장탱크 10톤 용량으로는 급증하는 LPG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데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탱크 증설허용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기존 충전소의 저장탱크 용량증설은 기존 업계 이익보호와 또한 신규충전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며 종전 법에 의해 증설을 허용할 경우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조항도 폐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LPG업계는 저장탱크 용량이 증설돼도 디스펜서는 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산자부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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