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품질검사 본격 시행
LPG품질검사 본격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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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사업정지 등 강력 처벌


수입·정유사와 LPG충전소 등에 대한 LPG품질검사가 지난 10일부터 조정명령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로써 프로판과 부탄의 부적절한 혼합으로 인한 가스기기의 기능장애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시·도 및 전문검사기관 합동으로 주 1회 실시되며 검사결과 위반했을 경우 충전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석유정제업자와 LPG수입사, 석유화학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을 받게 된다.
또한 LPG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허가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법으로 제재하기 앞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품질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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