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안전공급계약 해지시 공급설비 철거문제 대두
LPG안전공급계약 해지시 공급설비 철거문제 대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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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LP가스안전대책에서 안전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급설비 철거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사용자가 공급자와의 안전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를 지체없이 철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지자체 공무원들과 충전·판매사업자 등 가스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용인한화콘도에서 열린 LP가스안전대책 설명회에서다.
이날 설명회에서 지방의 한 공무원은 “아파트나 대량 수요처인 업무용 건물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공급설비를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철거하더라도 신규 사업자가 설비를 다시 설치하려면 최소한 2∼3일의 시간이 소요돼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지자체 한 공무원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신규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식으로 기술검토를 하고 신규업소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장순호 과장은 “현재 시범실시중인 LP가스안전대책이 허가권역내의 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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