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價 사후 정산제 도입
도시가스 소매價 사후 정산제 도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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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기관용역 추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사후 정산처리 후 요금이 매겨진다.
4일 산업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2002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원/㎥)이 요금적용기간에 발생이 예상되는 총비용을 추정판매량으로 나눈 공급비용에 원재료비(도매가격)를 가산해 산정하고 있던 것을 추정판매량과 실제 판매량간의 차이의 공급비용을 산정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온 소비자의 부당 청구를 막아 보겠다는 게 이번 사후정산제도 도입의 취지다.
또 공급비용 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올해부터 1년 단위로 매년 실시키로 했다.
산자부는 사후정산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도 및 도시가스업계와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로 올 하반기 중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으로 추정판매량과 실제판매량간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도시가스 물량에 의한 공급비용의 투명성 확보와 시·도 물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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