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관전자융착기 문제 법정공방으로 번질 듯
PE관전자융착기 문제 법정공방으로 번질 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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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가스 K시공업체가 PE배관 이음공사를 하던 도중 PE관전자융착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융착기 제조사인 S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에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248호 4면 에너지수첩, 10면 기사 참조〉
또한 K시공업체는 법적으로 효력 없는 지침을 만들어 기존의 융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으며 가스안전공사의 ‘PE융착기준 지침’남발 등을 이유삼아 가스안전공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기기결함으로 에러성적서가 출력됐고 이로 인해 불합격 시공판정을 받아 명예훼손은 물론 공사지연, 재시공 등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시공업체측은 이번주에 가스안전공사와 S업체에 소송 공문을 보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가 법정 싸움까지 번진 이유는 융착기기에 발생한 문제가 출고시부터 갖고 있었던 기기자체의 ‘결함’이냐 사용도중 발생한 ‘고장’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리겠지만 현재는 ‘기기결함’과 ‘고장’에 대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K시공업체는 융착기계를 구입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작업도중 두세번의 에러가 발생, 다른 융착기기로 교체하자 정상 작업이 이뤄진 점으로 보아 ‘기기결함’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업체는 “융착기기가 매우 정밀해 테스트 기기로도 오류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운반이나 작업도중 발생한 ‘고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K시공업체는 문제가 된 PE관 전자융착기를 법정에 증거물로 제시하고 우선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테스트를 거치는 등 철저하게 ‘결함’과 ‘고장’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워낙 정밀한 기계인 만큼 분해해 검사를 한다해도 ‘결함’과 ‘고장’을 판가름 내기가 가능할지에 대해 관계자들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제품은 가스안전공사나 제3의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인 S업체가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파문이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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