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LNG요금 승인
탱크로리 LNG요금 승인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난방용 378.20원/㎥ 산업용 343.37원/㎥
소매요금 도시가스사와 미협의로 확정 못해

탱크로리용 LNG 수송용 요금이 일부 도시가스사와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LNG 탱크로리 출하요금은 산업자원부가 요금을 승인해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지만 소매 요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이 나오지 않아 예정보다 늦어졌다.
탱크로리 공급의 출하주체는 도시가스용 및 산업용 모두 가스공사가 맡고 운송책임은 도시가스용은 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 산업용은 가스공사가 맡게된다. 또 위성기지 건설 및 운영은 도시가스용은 도시가스사, 산업용은 산업체가 맡게 된다.
탱크로리 공급요금 적용의 기본원칙은 요금은 원료비와 하역, 저장, 출하비용을 합하여 산정하되 배관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용과 마찬가지로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했으며 운송비는 가스공사가 운송할 경우 별도(천연가스공급규정 제30조)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원료비 산정기준은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 산정된 원료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적용시기는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같이 분기마다 조정키로 했다.
이번 요금 조정을 보면 공급비용의 경우 주택난방용은 ㎥당 43.12원, 일반용은 13.57원, 산업용과 시험·연구용은 8.29원 등으로 결정됐다.

<남형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