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가스요금 승인 산자부로 일원화
해설/ 가스요금 승인 산자부로 일원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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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안이 제정·개정돼 실질적인 구조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 도입·도매 3개사로 분할하는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제정(안)’과 ‘도시가스사업 개정(안)’마련, 지난달 25일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1월말에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상태로 본다면 11월 24일쯤 국회에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과 가스공급설비부문을 수직분할하고 도입도매사업을 3개사로 분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도사가스사업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동시에 가스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중순쯤 법제처 심의를 거치고 내달초 대통령 제가를 얻은 후 국회 본회의에는 1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을 위해 도시가스사업과 사업자의 종류를 가스도입판매사업(자), 가스설비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주), 일반도시가스설비사업(자)으로 개편된다.
또한 그동안 시·도에 의해 도시가스요금이 정해져오던 것이 산자부로 일임된다. 이는 시도간 도시가스요금을 완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산업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원화된 도시가스사업의 인·허가권자와 요금승인권자를 가스심의위원회(산업자원부장관)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또 가스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쟁에 저해되는 사업자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가스거래소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신규 물량에 의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계약물량의 승계와 신규 수요의 도입을 기존계약물량의 차감한 법위내에서 승인토록 했다.
기존천연가스 도입·수송계약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신규천연가스 도입·수송계약을 승인할 경우 그 승인물량은 국내 총 수요에서 기존계약물량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승인토록 하고 가스공급설비의 공동이용을 할 경우 기존도입계약물량에 대해 우선 사용권을 부여토록 했다.
가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스산업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 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LNG생산기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스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 근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부문을 분할하고자 할 때 산업자원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한국가스공사 분할에 필요한 상법,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분할계획서 비치, 주주명부 폐쇄의 기간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토록 했다.
신설된 도입도매회사 자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승계한 가스도매사업에 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도매사업을 허가 받은 것으로 보며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등 관련법령에 인·허가, 신고 등을 의제토록 했다.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신설된 액화천연가스 도입·도매회사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해 신설된 도입·도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도매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토록 했다. 이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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