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직도입 확대 저지위한 단체행동 돌입
LNG직도입 확대 저지위한 단체행동 돌입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3.11.2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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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가스공사 노조 파업, 항의서한 새누리당 전달


가스공사 노조가 오는 12월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이 대국민 시위에 나서는 등 LNG직도입 확대를 두고 실력행동에 들어간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가스민영화를 반대하는 단체, 가스민영화 법안 반대 주부선언 참가자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스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주부, 주민, 소비자, 빈민 기자회견을 연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가스민영화가 되면 가정용 요금이 폭등해 동절기 약 30만원의 요금폭탄이 예상되고 가스민영화의 피해는 에너지복지 취약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어 에너지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도시가스법 개정안은 소수 에너지 재벌의 이윤을 위해 다수 평범한 시민들을 희생하는 법안이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새누리당 김한표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오는 3~5일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다뤄지게 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기자회견은 가스민영화 반대 2000인 주부선언 소개, 가스민영화로 인한 요금폭등과 이로 인한 가계비 부담 증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 새누리당 항의서한 전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민간 기업의 가스 직도입과 국내판매가 허용되면 가정용 요금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가스민영화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오는 2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법 개정안은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총파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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